미숙아 변기 빠뜨려 살해 뒤 남친과 극장간 20대, 징역 20년 구형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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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29주 영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뜨린 상태로 방치했다. 이후 영아를 장애인화장실 용변 칸 변기로 옮겨 넣어 살해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55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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