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2심 치명적 오류…상고 통해 바로잡을 것"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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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 계산을 1000원인데 100원으로 재판부가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SK㈜의 모태로, 이 대한텔레콤 가치 계산을 2심 재판부가 잘못했다는 것은 이 재판부가 SK㈜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판결 논리마저 흔들 수 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인 회사다.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이날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며 "재판부가 계산을 잘못 했다"고 밝혔다.

앞서 1994년 최 회장은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을 위한 2억8000여만원을 증여 받았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이 대한텔레콤은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꿨는데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쳐,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2007년 3월 1대 20, 2009년 4월 1대 2.5 비율로 각각 주가 액면을 쪼갠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가치를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당시 주당 가치를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100원짜리 주식이 이후 3만5650원 주식으로 이전보다 355배나 커졌으므로 이 같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노소영 측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SK 측은 "재판부의 이 계산은 잘못됐고,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며 "이 경우 이전보다 35.5배 커지는데 그친다"고 밝혔다.

SK 측은 "8원짜리 주식을 최 회장이 물려받았을 때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의 가치가 있었으므로 이미 노소영 관장과 결혼 전에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가 125배나 커져 있었다"며 "그렇다면 35.5배로 커진 것보다 이전 125배로 커진 것이 더 중요하며, 이 주식은 분할 재산에 포함돼선 안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8원→3만5650원)에서 최 회장의 기여도(100원→3만5650원)를 355배로 인정했는데 이는 잘못된 계산으로 최 회장의 기여도(1000원→3만5650원)는 35.5배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가 이렇게 잘못된 가치 계산으로 최 회장의 기여도(355배)를 선대회장보다 더 높게 평가했고, 최 회장에게 내조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까지 높게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은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동근 변호사는 "2심 재판부 판결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100원→1000원'으로 바로 잡으면, (재판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2심 재판부의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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