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24.06.16
83deb6a92b78bd71c65fc32f435f4f73d738df8f7df03e3b01b4a7c8736d27edbb84fd6186ab4a30de4b686cf8cfdaf31e513adc27312096c91b644343217e7a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포함돼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이에 해당한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이 제외된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지 않게 된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공유하기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하지 않는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뉴스
바이든-트럼프 '진검 승부' 미국 대선후보 첫 TV토론 시작
06.28
뉴스
통영시, 부울경 지역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우수기관 선정
06.28
뉴스
해군교육사, 6월 28일 교육사령관 주관 신임 준사관 111명 임관식 거행
06.28
뉴스
경상남도 특사경, 드론 활용 환경오염 사업장 단속
06.27
뉴스
‘제2회 청년 거리문화 페스티벌’…창원에서 예선4차 개최
06.27
뉴스
헬륨기구 타고 한강 구경하자…내달 6일부터 '서울달' 무료 시범 운영
06.28
뉴스
이해련 창원특례시의원, “진해박물관을 ‘벚꽃 홍보관’ 으로”
06.28
뉴스
경상남도, K-수산식품기업 수출 활성화위해 해외시장 진출 경비 지원
06.28
뉴스
현대차, 2026년까지 생산직 신입 1100명 뽑는다
06.28
뉴스
낙동강청, 폐수 배출시설 부적정 사업장 16곳 적발
06.28
뉴스
거제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06.28
뉴스
하동 섬진강두꺼비 야시장, ‘청춘마이크 공연’ 개최
06.28
뉴스
5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감소 반도체 생산 늘고 자동차 감소
06.28
뉴스
부산, 6대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2030 여성 11.3% 불과"
06.28
뉴스
예금·대출 금리 반년 만에 반등…주담대 3.91%로 7개월째 하락
06.28
뉴스
부산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미래 대중교통 도시 첫걸음!
06.28
뉴스
부산시, 동백전 큐알(QR)결제 경품추첨 이벤트 개최
06.28
뉴스
브로드웨이 연극 '사운드 인사이드' 한국 초연…박천휴 연출 데뷔
06.28
뉴스
경상남도, 도민을 대상 ‘재난안전 인식도 진단’ 진행
06.28
뉴스
민주, 전대 당원 표 비율 대폭 높여…이재명 단독출마 룰 '미결정'
06.28